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자정~오전 6시)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파견 근무지에서 심야 근무가 금지되고, 편의점과 주유소에서도 심야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민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고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공인노무사회, 취업알선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함께 마련한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관청 인가를 받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근무를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관청들이 청소년의 심야 근무에 대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앞으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관청 인가를 받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근무를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동관청들이 청소년의 심야 근무에 대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앞으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