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인천시 ‘살신성인 연인’ 의사자 청구

<세월호참사> 인천시 ‘살신성인 연인’ 의사자 청구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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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 김기웅(28)·정현선(28·여)씨 연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정씨의 ‘살신성인’ 행위는 이번 침몰사고에서 구조된 40대 남성이 지난 19일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김씨와 정씨가 탈출을 마다하고 승객들을 구하려고 기울어지는 선내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유족에게 밝히면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고인은 세월호 아르바이트생과 승무원으로 만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유해도 인천 부평승화원 봉안당에 나란히 안장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의사자 청구에 따른 증언 등 입증자료는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대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인정 여부를 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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