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불법 선거운동사무소에 전화홍보원들을 모아 상주지역 선거구민에게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상주시장 예비후보의 관련 여부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불법 선거운동사무소에 전화홍보원들을 모아 상주지역 선거구민에게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상주시장 예비후보의 관련 여부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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