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죄 적용받는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유기치사란?

유기치사죄 적용받는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유기치사란?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4-04-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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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탈출 선원들
고개 숙인 탈출 선원들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세월호를 탈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신모(34·왼쪽 두번째)씨 등 선박직 승무원 4명이 22일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목포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유기치사죄’ ‘유기치사’

여객선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 전원이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이미 구속됐고, 기관사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다른 기관사 1명은 체포 상태다.

수사본부가 승무원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사고 과실 경중을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승무원들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탈출한 승무원들의 승객 구조 노력이 전혀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도 일부 인정한 사실이다.

전날 구속된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퇴선하기 전 2항사(항해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본부 관계자도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했어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난구호법 위반 외에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기치사죄는 노유(노인·어린이) 및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해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수사본부는 선장 등이 승객을 구조하려는 시도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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