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해치사’ 울산계모 살인죄 적용논란 계속>

<’의붓딸 상해치사’ 울산계모 살인죄 적용논란 계속>

입력 2014-04-12 00:00
업데이트 201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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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치사죄 적용에 검찰 “항소”…시민단체 가세 전망

울산지법이 11일 의붓딸의 때려 숨지게한 계모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항고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이날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가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뒤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부장검사단 회의, 검찰 시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박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씨는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른 점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수하거나 파견중인 검사들로부터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찾는 노력까지 했다.

살인죄를 인정한 유사한 국내 사건의 판례도 들었다.

2007년 아내가 다단계 회사에 퇴직금을 투자해 손해를 보자 1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려 다발성 늑골 분쇄골절로 숨지게 한 사건과 2008년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때려 늑골 18개 골절로 숨지게 한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재판에서 “박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 왔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범행장소가 집이고 마음먹기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손과 발로 구타한 점, 무의식적으로라도 발로 찼을 경우 치명적이라할 수 있는 머리와 몸통 부분을 구분해 폭행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가 의식이 없자 계모가 119에 전화하고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에게 아이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박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13년이지만 죄질이 나빠 이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적용되는 형법이다. 법정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최소 징역 5년 이상이다.

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 없이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때렸는데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적용 법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학대치사의 경우는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경우로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 형량이다.

대법원은 살인죄 적용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고심에서 범행 경위, 공격의 반복성, 결과 등을 들며 살인죄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 기소한 살인죄와 사형 구형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법원 판결에 불만인 네티즌과 그동안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시민단체 등도 검찰의 주장에 가세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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