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상해치사 판결 파장]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부터 만들어라”

[계모 상해치사 판결 파장]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부터 만들어라”

입력 2014-04-12 00:00
업데이트 2014-04-1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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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는 9월 아동학대 처벌과 신고 의무 강화 등을 근간으로 하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으로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부모의 체벌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체벌은 금방 학대로 연결되기 쉽다”며 “훈육과 폭력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경계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2012년 학대로 숨진 아동은 총 97명이다. 이는 공식 집계일 뿐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부모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자여서 처벌도 쉽지 않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모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전담 행정부처나 기관 없이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 흩어져 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공유하고 어느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지 전달하는 등 총괄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칠곡 자매의 경우 해바라기아동보호센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이 이뤄졌지만 사례 관리 중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다.

턱없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황 교수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7개에 불과한 데다 상담사 한 명이 많은 아동을 담당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예산 업무를 맡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에 편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이 운영한다. 이렇다 보니 학대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이 많더라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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