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보류 판정에 곤혹… 위원 다양성·전문성 고려 권고 외면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약한 독립성 등을 문제 삼아 ‘등급 결정 보류’ 판정 <서울신문 4월 5일자 6면>을 내리자 인권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권위는 “ICC의 지적 중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서울신문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ICC 승인소위의 권고문에 따르면 ICC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후보자 수를 늘리고 ▲지원·심사·선출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와 논의를 보장하며 ▲공시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ICC의 권고는 인권위원 면면이 다양한 배경을 대변하는 인물로 구성되지 못한 데다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에 접수되는 각종 진정 등에 대한 권고나 긴급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현행 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조항 외에 다양성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인권위원 11명 중 8명이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과거에는 인권법 전문가 안경환 교수와 인권변호사 출신 김창국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정인섭 서울대 교수가 위원을 맡는 등 인권 문제에 정통한 법조인들이 중용됐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민법 전공자인 현병철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조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권위의 주요 감시 대상인 검찰 출신을 인권위원에 앉히는 건 현병철 체제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5일 해명 자료를 내 “ICC 권고는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인권위가 독자 해결하기 어려워 입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2008년 ICC로부터 같은 권고를 받은 뒤 위원회법을 개정해 인권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된 것은 국회 주도로 인사청문회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인권위의 노력 덕은 아니다”라면서 “2008년 ICC 권고 뒤 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지난해 말 시민단체와 야당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와 인권단체, 노동계, 빈민단체, 법률단체, 여성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ICC의 지적 사항 대부분이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