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속 인물 입모양 분석…보복범죄 입증

동영상 속 인물 입모양 분석…보복범죄 입증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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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아인협회에 의뢰해 말한 ‘내용’ 확인

블랙박스 동영상에 찍힌 인물의 입 모양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전주지검은 1일 회사동료가 도박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하고도 발뺌했던 택시기사 김모(45)씨를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8일 전주시내 한 택시회사 광장에서 한 동료 A씨의 머리 등을 마구 때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택시에 달린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이 찍혀 상해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 목적은 아니었다고 극구 부인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 속에 폭행 장면은 있었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한국농아인협회 전북도협회에 의뢰, 입모양 분석을 통해 “누가 신고했어, 니가 그랬어?”라는 말을 수차례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화나 표정 등을 읽는데 능숙한 청각장애인들이 입 모양을 보고 말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점에 착안해 보복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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