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구속집행정지 살인미수 피고인, 병원서 도주

부산서 구속집행정지 살인미수 피고인, 병원서 도주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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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담당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결정

부산에서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직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정동원(33)씨는 31일 낮 1시께 양쪽 다리에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4일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에서 풀려나 어머니와 함께 주거가 제한된 부산 서구 모 대학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정씨는 오후 4시 40분께 어머니가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하는 사이에 사라졌다.

이후 어머니는 병원 안팎을 샅샅이 둘러봐도 아들이 보이지 않자 오후 5시 50분께 정씨의 잠적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해 취소결정을 받은 뒤 정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도 검거 전담반을 편성, 정씨의 주거지와 연고지 등에 형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검문검색을 하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담당 재판부가 전격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1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 18범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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