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고자 부검의 “외상에 의한 사망은 아니다”

삼성전자 사고자 부검의 “외상에 의한 사망은 아니다”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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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중독시 생체반응 없어…수사 장기화 전망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의 머리에서 발견된 혈흔은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오전 사망자 김모(52)씨를 부검한 부검의를 통해 “머리의 외상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

현재로선 사인이 ‘이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인지, 외력에 의한 사망(타살)인지, 질환에 의한 병사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인은 1주일여 뒤 공식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인 규명 후 수사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나 이산화탄소 질식사의 경우 시신에 특별한 생체반응을 찾기가 어려워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산화탄소(CO) 중독에 의한 사망일 경우 시반(시신에 나타난 반점)이 선홍색을 띠는 등 독특한 생체반응이 나타나 사인규명이 쉽지만 이산화탄소(CO₂) 질식사의 경우 생체반응을 확인해 사인과 연관짓기가 쉽지 않다.

다만 경찰은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가 지하 기계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흔적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미뤄 사고 당시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어 외부에서의 침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사고장소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소방설비를 시험가동한 뒤 해체해 정밀 감식할 방침이다.

기기결함 여부를 밝혀 삼성전자나 협력업체 F사에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27일 오전 6시 15분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1시간여 전인 오전 5시 9분께 기계실 내부에 독립된 변전실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으며 김씨는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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