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기관차지부 조합원 200여명(주최측 추산)은 28일 대전 동구 대전기관차승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사에게만 떠넘기는 사측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지난해 발생한 대구역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측이 직원 4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처를 했다”며 “안전장치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과 국토부가 현장 직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 측선 구축과 2인 승무제 등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도 안전이 오직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주의력에만 달렸다는 것을 사측이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조합원은 이어 전날 코레일이 발표한 지역·소속 간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 시행안을 ‘강제전출’로 규정한 뒤 “기관사 안전운행 조건을 송두리째 파괴해 놓고서 (만일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또다시 기관사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원 30여명은 삭발식을 하며 사측에 대한 강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철도 기관사의 투쟁
28일 오후 대전 동구 대전기관차승무사무소 앞에서 철도노조 대전기관차지부 조합원이 지난해 대구역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한 사측의 기관사 징계 조처에 항의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안전장치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과 국토부가 현장 직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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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지난해 발생한 대구역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측이 직원 4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처를 했다”며 “안전장치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과 국토부가 현장 직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 측선 구축과 2인 승무제 등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철도 안전이 오직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주의력에만 달렸다는 것을 사측이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조합원은 이어 전날 코레일이 발표한 지역·소속 간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 시행안을 ‘강제전출’로 규정한 뒤 “기관사 안전운행 조건을 송두리째 파괴해 놓고서 (만일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또다시 기관사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원 30여명은 삭발식을 하며 사측에 대한 강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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