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리조트 간부 등 6명 영장 신청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리조트 간부 등 6명 영장 신청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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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허가부터 총체적 부실”

지난달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리조트 간부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수사본부는 이날 경주경찰서에서 종합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등에서의 총체적인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을 토대로 부실 시공을 가장 큰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체육관 지붕에는 법적 기준인 1㎡당 50㎏을 2배 이상 넘은 114㎏의 눈이 쌓여 지붕을 내리눌렀지만 정상적인 자재를 썼다면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씨와 시설팀장 이씨는 사고 당시 사상 유례가 드문 폭설에도 체육관 지붕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사무소 대표 이씨는 설계 과정에서 임의로 앵커볼트 모양을 바꾸는 등 도면을 변경했고 감리 과정에서 부실 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씨는 부실 자재가 사용되도록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고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씨와 현장소장 이씨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명의를 빌려 구조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체육관 신축 과정에서 건축허가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모(46)씨,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S종합건설, 건설기술자 명의를 빌려준 기술자 7명, 재해 관련 공문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경북도 공무원 1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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