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진정되나…진천·음성 30일부터 이동제한 해제

AI 진정되나…진천·음성 30일부터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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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이후 추가 발생 없어…초평 등 일부지역은 내달 초 결정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오리와 닭의 사육기반이 사실상 무너진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의 가금류 이동제한이 오는 30일부터 해제된다.

27일 진천·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진천군 이월면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AI가 신고된 것을 비롯해 이들 지역 6곳에서 AI가 발생해 172만2천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이후 AI가 발생하지 않고, 살처분을 마친 뒤 30일이 지나 발생 농가 반경 10㎞ 경계지역에 내렸던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진천군의 이월면과 덕산면의 AI 발생농가 방역대에 포함된 이월면, 덕산면, 광혜원면의 이동제한이 풀린다.

음성군의 대소·맹동면과 금왕읍의 경계지역도 같은 날 해제된다.

다음 달 1일에는 문백면의 AI 발생농가 인근의 진천읍·문백면의 이동제한도 풀린다.

하지만 증평군과 충남 천안, 경기도 안성 등의 AI 발생에 따라 경계지역에 포함된 진천군 초평면과 문백면 일부 지역, 음성군 삼성면 등의 제한 조치 해제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 관계자는 “경계지역에 포함된 오리·닭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며 “이 검사가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의 AI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이동제한도 해제되지만 오리 등의 재입식은 5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AI가 종료된 뒤 축사 등에 쌓아 놓은 분변 처리가 가능하고, 3주간의 입식시험과 분변 바이러스 검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오리나 산란계 농장은 알을 낳을 정도로 키우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해 이들 지역에서 가금류 기반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부터 시작된 살처분 보상 가지급금은 76개 농가에 24억원이 지급됐다. 도내 전체 보상금은 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충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충북 도내에서는 진천, 음성군과 청원군, 증평군에서 AI가 발생해 108개 농가의 가금류 180만9천 마리(닭 24개 농가 87만3천 마리, 오리 83개 농가 93만6천 마리, 타조 1개 농가 51마리)를 살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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