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이창하씨 횡령 배임 의혹 제기돼

건축가 이창하씨 횡령 배임 의혹 제기돼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0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있어”…이씨 지배회사 내부자료 공개 결정

대우조선해양그룹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과거 자사 임원이었던 이창하(58)씨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이씨는 2000년대 초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집을 지어주는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건축가 출신 기업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디에스온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테리어 업체 디에스온은 이씨의 지배회사다. 이씨가 이 회사 지분 67.6%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그룹 계열사로 설립됐다가 작년 11월 계열 분리됐다.

재판부는 디에스온이 각종 회계자료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디에스온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지분 32.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도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디에스온의 법인카드 거래 내역, 이사회 의사록 등에 대한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번 소송에서 디에스온이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 조선해양박물관 ‘스토리움’ 공사비를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배당도 안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에스온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땅과 건물을 사들인 뒤 매수 가격보다 저렴하게 대주주인 이씨 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이씨의 횡령·배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매년 순이익을 낸 디에스온이 2007년 4월 설립된 이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익 잉여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사유로 든 이같은 의혹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로 보인다”며 “일부 자료와 청구 사유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총괄 전무로 일하던 이씨는 하청업체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회삿돈 6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원에서 물러난 뒤에도 디에스온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