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GS팀장 영장은 기각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접안 작업을 한 도선사가 사고 발생 53일 만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휴재 부장판사는 25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도선사 김모(64)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 GS칼텍스 원유저장팀장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유무나 정도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여수 해경은 우이산호가 원유 부두 진입 당시 평상시와 달리 약 7노트로 과속 진입한 것으로 보아 사고 책임이 도선사와 선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3-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