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보다 더 가혹한 고통에 두번 우는 유가족

가해자보다 더 가혹한 고통에 두번 우는 유가족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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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못 지킨 죄책감에…” 극심한 우울증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2012년 11월 김모(51)씨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시각장애인인 딸(당시 12세)이 맹아원 기숙학교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부리나케 가보니 시신은 시퍼렇고 까만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었다. 해당 학교는 4시간 동안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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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충격에 휩싸인 김씨의 부인은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다른 자녀들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외출을 하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 같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지역 자살예방센터 사람들이 한 번 찾아왔을 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족구조금은 최대 6650만원까지,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최대 5542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데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전국에 4곳뿐인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상처를 돌보기 위한 법무부의 치유시설 확충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155건에 14억 1100만원이 지급됐던 범죄피해구조금은 지난해 312건에 79억 1227만원으로 5년 사이 464% 늘어났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은 고작 73억여원이었지만, 구조금을 제때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산액보다 많은 79억여원이 지급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타격은 물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는 강력범죄 피해 당사자와 가족을 돌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은 “해마다 강력범죄 피해자 수가 30만명에 달하는데 현 수준의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구조금이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시스템인 데다 일시금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자 가족을 위해 심리 상담 코디네이터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피해로 인한 가족들의 심리적 후유증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2010년 7월 강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유 시설 ‘스마일센터’를 설립했다.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이 상담과 치료, 재활교육 등을 제공하지만,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단 4곳뿐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외국은 범죄 피해자들이 만든 민간단체들이 변호사, 의사, 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와 연계해 법인을 만든다”면서 “피해자 가족 지원을 정부가 전담하는 것보다 민간에 업무를 이양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면 사건 발생 직후 이들을 빠르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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