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소액결제 사기…신상 노출 4만명 피해

‘나도 모르게’ 소액결제 사기…신상 노출 4만명 피해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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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 이용…소액결제대행업체 과장·콜센터 운영자 공모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무려 4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몰래 소액결제해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대표적인 휴대전화 결제업체의 영업과장과 소규모 고객콜센터 운영자가 범행을 도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결제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 명의 휴대전화로 매월 9천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천650명은 소액결제 사기를 눈치 채고 통신사나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만7천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는 결제업체에서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고 마치 스팸문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준 탓이 컸다.

결제업체의 영업과장 이씨는 결제업체의 하청업체 격인 리셀러업체의 대표(40)에게서 서씨의 부탁을 전달받고 결제확인 문자를 위장했다.

예컨대 ‘안내 초특가 대박 이벤트 9900원 월정액 결제문의’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게 만들었다.

설사 눈치를 채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적힌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마치 실수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또 무단결제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은 국내 3대 통신사 중 1곳은 서씨의 사이트 결제 코드를 초기 차단한 반면 2곳은 문의를 받고도 방치한 정황도 확인돼 소극적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통신사는 건당 소액결제액의 10% 안팎을 수수료로 챙겨간다.

박민순 사이버수사팀장은 “피의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스팸문자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문자메시지를 꼼꼼히 살피고 의심되면 바로 통신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서씨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해 영업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팔아 넘긴 또 다른 이모(47)씨를 쫓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경위와 범죄 피해를 사실상 묵인한 결제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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