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적인 인권침해” 목소리…지나친 규제로 생도 퇴교 급증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목소리…지나친 규제로 생도 퇴교 급증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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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3禁제’ 대수술 배경은

육군사관학교가 9일 ‘3금 제도’(금혼, 금연, 금주)의 사실상 해제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 제도가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자퇴생 급증이라는 난제에 직면, 강도 높은 통제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46년 창설된 육사는 1952년 첫 4년제 정규생도인 11기 생도들을 훈육시킬 때부터 3금 제도를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특히 흡연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했고 졸업 일주일을 남겨 놓고 흡연 사실이 적발돼 퇴교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육사는 2003년부터 2학년 이상 생도에 대한 음주 승인권자를 생도대장(준장) 이상에서 훈육관, 지도교수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5월 교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음주 승인권자를 학교장으로 제한하는 등 군기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군기 사고는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사생활 통제와 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2012년 10명이던 자퇴생이 지난해에만 45명으로 급증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영외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적발된 한 생도를 퇴학시킨 처분이 위법이라고 올해 초 판결한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3금 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는 태국과 한국밖에 없는데 태국 육사의 3금 제도는 우리와 달리 거짓말, 도둑질, 거짓증언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생활을 통제하다 보니 오히려 생도들이 이중적 생활을 하게 된다”면서 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육사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영외 흡연을 허용한 것이 자칫 금연을 권장하는 정부의 보건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음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실수와 사고가 문제”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육사 생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사고가 터질 경우 여론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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