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범죄피해 통보의무 면제’ 시행 1년 됐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불법체류자들이 중요범죄(살인죄, 사기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해,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를 당했을 경우 검찰과 경찰, 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봤는데도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런 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지만, A씨 경우처럼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강제성이 없고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겪는 임금체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의무면제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12월까지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들어온 범죄 신고는 6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폭력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6건, 절도·강간 각 4건, 강도 3건 등이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영 상담팀장은 “불법체류자들이 겪는 범죄 중 임금을 떼이면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당국에 직접 고발하는 등 보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인권단체에서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온도 차가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지침에 관한 홍보를 확대한다면서도 일선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 의무를 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서울 지역의 경찰은 “공무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보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때때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 구제가 끝난 다음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인권 활동가들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인권이주센터 김기돈 사무국장은 “일선 경찰들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의무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데 정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에 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3-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