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40대男 사망…법원 “3억6천만원 배상해야”

‘지방흡입’ 40대男 사망…법원 “3억6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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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사망한 40대 남성의 유족에게 집도의가 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남성전문 A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 뒤 부작용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모(46)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는 사망자 가족에게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 당시 45세이던 김씨는 경기도 성남의 A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권유받고 의사 이씨의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중 복막이 뚫리면서 소장 등이 손상됐다. 나흘간 복통에 시달리던 김씨는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이씨를 비롯해 A의원 상호를 함께 쓰는 의사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직접 과실은 이씨에게 있지만 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동업관계의 의사들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씨의 시술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지방흡입은 미용 목적의 시술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이씨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각자 다른 소재지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동업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를 뺀 5명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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