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부농장 오리 1만2천마리 살처분 결정

전북도, 고부농장 오리 1만2천마리 살처분 결정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신고가 들어온 정읍시 고부면 한 농장의 육용오리를 모두 매몰 처리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심신고가 들어온 정읍 고부면 오리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판명 난 부안군 줄포면 오리농장으로부터 위험지역(3㎞) 안에 있어 아직 확정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의심신고가 들어온 고창군 해리면 육용오리(1만2천여마리) 농장의 오리는 이동제한 조치만 한 상태에서 농림검역본부의 1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예찰과정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부안 줄포면의 또 다른 농장의 오리 매몰작업을 이날 오후 2시부터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의 살처분을 했거나 매몰작업을 결정한 농장은 모두 9곳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