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차승원 아들 차노아, 무혐의 처분

‘성폭행 피소’ 차승원 아들 차노아, 무혐의 처분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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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자료 사진
차노아. 자료 사진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차승원(45)의 아들 차노아(24)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는 검찰이 차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중할 만한 증거가 없어 차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직 프로게이머인 차씨는 지난 8월 A(19)양을 감금한 뒤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양은 고소장에서 차씨가 자신을 오피스텔로 혼자만 오라고 해서 찾아가자 성폭행했고 이후로도 수 차례에 걸쳐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양의 가족은 법원에 차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는가 하면 청와대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을 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합의없는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10월 대마초 흡연 협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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