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변호인은 31일 언론을 통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의 약식기소 명령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성매매 혐의에 대한 정식재판은 내년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9일 성매매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매수 혐의를 받은 B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 외에도 여성 8명과 남성 2명이 성매매 및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기소된 여성 중 7~8명은 중국으로 원정까지 가서 외국인과 돈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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