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수신거부 시스템’ 가동… 위반 사업자 수백만원 과태료
새해부터 바쁜 일과 시간에 걸려 오는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전화하는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 권유 사업자로부터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은 뒤, 휴대전화와 집전화 번호만 등록하면 텔레마케팅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수 없고,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유도한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시 500만원, 3차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