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짜고 화물차 1158대 불법 증차

공무원과 짜고 화물차 1158대 불법 증차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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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공무원 등 65명 적발… 지원된 유가보조금 102억 환수

신규 허가가 나지 않는 일반 화물차를 대규모로 불법 증차해 온 화물운송업자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 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개월여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일반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사건을 수사해 공무원 18명(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 등)과 불법 증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모두 65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청 12명, 전남 장성군청 3명, 고흥군청 2명, 영암군청 1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증차된 화물자동차 총 1158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모두 감차 처분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 증차 화물차에 지원된 유가보조금 총 102억 100만원을 전액 환수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청 교통과 직원 A(41)씨 등 6명은 화물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2012년 불법으로 577대의 화물차를 증차해 줬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을 ‘차고지’로 빌려준 대가로 화물운송업체 대표 B(44)씨에게서 600만원을 받기도 했다.

B씨 등 운송업체 대표 4명은 불법 허가된 화물차 번호판을 대당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대·폐차수리통보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변조한 뒤 이를 되팔거나 지입료 등으로 8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화물차가 급격히 늘었고, 영세업자 등은 화물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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