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체납 금액도 많은 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27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항은 이름과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공개 대상자들은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서 5000만원이 넘고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고액 악성체납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52건, 5억원 이상이 1건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에 이르며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52건, 5억원 이상이 1건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2-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