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완용 독거미 수입, 국민보건 해칠 우려”

법원 “애완용 독거미 수입, 국민보건 해칠 우려”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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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란툴라’ 60마리 세관 통관보류 적법”

애완동물로 시중에 대량 판매하기 위해 외국에서 대형 독거미를 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까.

한 수입업자가 통관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년에 걸친 심리 끝에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독거미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수입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관 보류로 인해 수입업자가 입게 될 손해보다 수입 허용에 따라 초래될 국민 보건상 위험성이 더 커 보인다는 취지다.

수입업자 배모씨는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세관에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초대형 거미인 타란툴라는 아름다운 색깔과 무늬를 갖고 있어 동호인 사이에서 애완용으로 인기가 있는 거미다. 그러나 일부 종의 경우 독성이 강해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배씨는 타란툴라가 관세법상 ‘국민건강 위해 물품’이라는 이유로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타란툴라가 미국과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널리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 보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거미의 생태, 피해 사례, 외국의 규제 등을 두루 살펴 결론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배씨 회사가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세관의 통관 보류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란툴라의 종과 사람의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치명적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아프리카, 호주, 남미 등에 서식하는 일부 종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어 “타란툴라를 애완동물로 판매하면 자연적으로 증식해 국민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며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관세법 237조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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