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명 혼성그룹 ‘쿨’ 멤버인 김성수씨의 전 부인을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성수씨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프로야구 선수 박씨 등 3명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1·2심은 제갈씨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김성수씨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했다.
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프로야구 선수 박씨 등 3명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1·2심은 제갈씨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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