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종합2보)

대법원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종합2보)

입력 2013-12-19 00:00
업데이트 201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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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뒷줄 가운데)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양승태(뒷줄 가운데)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여름 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경우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진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있어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결정했다.

다만 기존에 노사 합의가 있었고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거 임금에 대해 이번 판결을 소급 적용해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등으로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 왜 중요?…법정수당·퇴직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가리킨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노동계·재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그 동안 노동계는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재계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재직자만 지급 복리후생비는 제외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기술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수당,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아도 일정액이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무 실적 평가 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소급 적용은? “경영상 어려움 있으면 추가임금 청구 불가”

대법원은 과거에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는 만큼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의칙이 적용돼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정기상여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아예 없었던 사업장은 당연히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 청구 소멸시효인 최종 3년분만 인정된다.

그러나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신의칙 위반의 근거나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면서 신의칙 적용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향후 노조나 근로자가 과거 3년간의 통상임금 추가 지급 여부를 회사에 청구할 경우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160여건에 달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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