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정책
지난 17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신청을 받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등 17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등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 보조기구를 교부, 대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8대2의 비율(서울은 5대5)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 복지부가 쓴 비용은 34억 3400만원이다.
그러나 정작 보조기구를 지원받는 장애인들은 “같은 장애를 가졌더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구가 다를 수 있는데 무조건 장애의 종류에 따라 보조기구를 정해 놓아 쓸모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욕창 방지용 방석과 커버는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이, 음성유도장치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신호표시기는 청각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와 장애 유형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을 정해 둔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는 장애 유형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1인당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독서확대기 대신 최대 35만원이 지원되는 욕창 예방 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해도 장애 유형이 달라 받을 수 없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를 진단, 상담해 주는 보조기구센터 상담원이나 공무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보조기구센터 담당자는 “장애인과 상담한 뒤 적합한 품목을 추천해도 구청이 다른 품목을 줘서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장애 유형별로 품목에 제한이 있고 기구별로 지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기구 품목을 12개에서 올해 17개로 늘리는 등 각 장애인의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2-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