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재직자에만 주는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아니다”(속보) 입력 2013-12-18 00:00 업데이트 2013-12-18 14:5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12/18/20131218500063 URL 복사 댓글 14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