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포함 안된다”(속보) 입력 2013-12-18 00:00 업데이트 2013-12-18 14:3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12/18/20131218500043 URL 복사 댓글 14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