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속보) 입력 2013-12-18 00:00 업데이트 2013-12-18 14:2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12/18/20131218500041 URL 복사 댓글 14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