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소문에 명예훼손”
연예인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성 방송인 조혜련(43)씨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조혜련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2/16/SSI_20131216234359.jpg)
![조혜련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2/16/SSI_20131216234359.jpg)
조혜련씨
소속사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당사자가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최초 유포자가 적발되는 대로 처벌 여부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