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에 초소형카메라 달아 성행위 장면 촬영·유포

안경에 초소형카메라 달아 성행위 장면 촬영·유포

입력 2013-12-16 00:00
업데이트 2013-12-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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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경 등에 달린 카메라로 여성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선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행위를 하면서 안경과 자동차 리모컨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가 범행에 이용한 안경형 카메라는 일명 ‘스파이캠’으로 불리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당 20만∼38만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얼굴에 착용해야 하는 안경형 카메라의 특성상 동영상이 자주 흔들리자 전체 화면을 찍을 수 있는 자동차 리모컨형 카메라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씨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상대 여성의 얼굴은 그대로 나오도록 편집해 웹하드에 올렸다.

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큰돈을 벌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웹하드에 영상을 올린 이용자에게 전체 수익의 20%만이 돌아가는 구조상 선씨가 범행 기간에 벌어들인 돈은 4천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선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 해당 동영상이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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