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경찰청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

지방검찰청·경찰청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

입력 2013-12-15 00:00
수정 2013-12-15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국가기록원은 20일부터 주요 지방 검찰청과 경찰청, 우정청 등 중앙부처 소속 30개 기관에 기록물의 폐기심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기관별 1명씩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지방검찰청 5곳, 지방경찰청 8곳, 지방우정청 7곳, 지방국세청 5곳, 지방노동청 3곳, 지방교정청 2곳 등 6개 부처 소속 30개 특별행정기관이다.

경력공채로 선발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배치기관 기록물의 보존·이관·평가·폐기·심사·보존매체 수록 등을 담당한다. 특히 기록물 폐기는 이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정부기관 830곳 중 절반 이상인 447곳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주요 지방 검찰청·경찰청·병무청 등 중앙부처 소속 164개 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기록원 관계자는 “올해 30명, 내년 34명 등 앞으로 소속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계속 배치할 계획”이라며 “전문요원 배치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록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