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10시 45분께 경기도 의왕시 모 빌딩 1층 복도에서 의왕경찰서 부곡파출소 소속 A 경사에게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만취한 김씨는 “모텔 투숙을 예약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한 뒤 A 경사가 출동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실제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경화 판사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협박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주거지가 부산이어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10시 45분께 경기도 의왕시 모 빌딩 1층 복도에서 의왕경찰서 부곡파출소 소속 A 경사에게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만취한 김씨는 “모텔 투숙을 예약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한 뒤 A 경사가 출동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실제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경화 판사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협박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주거지가 부산이어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