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사고 67%는 의료진 책임

수술사고 67%는 의료진 책임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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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실 38.7%로 가장 많아… 추가치료 비용은 환자가 부담

수술 사고와 관련된 환자와 병원 사이의 의료분쟁 10건 중 7건가량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수술 사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진료비와 입원비는 환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수술 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 환급이 결정된 사건이 222건(67.7%)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술 사고의 원인은 ‘의사의 수술 잘못’이 38.7%로 가장 많았고 ‘수술 설명 미흡’(12.5%), ‘수술 후 관리 문제’(1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술 전에 앓았던 병(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18.9%였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수술 사고로 환자의 입원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한 경우는 156건(70.3%)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추가 진료비, 입원비를 모두 환자 측에서 부담해 환자와 보호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피해 유형은 ‘추가 수술’이 34.5%로 가장 많았고 ‘증상 악화’(22.0%), ‘장애 발생’(18.3%) 순이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12.5%(41건)에 달했다.

사고가 발생한 수술 유형은 미용성형이 21.6%로 가장 많았고 종양(암) 17.1%, 골절 12.2%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18.6%), 성형외과(17.7%), 신경외과(16.5%)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진료시 본인의 고혈압, 당뇨, 수술 경험, 약에 대한 부작용 등 기왕력과 특이 체질 등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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