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가려야”…어린이집 CCTV설치 요구 잇따라

“책임소재 가려야”…어린이집 CCTV설치 요구 잇따라

입력 2013-12-05 00:00
업데이트 2013-1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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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권 침해…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불쾌”

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자던 생후 6개월 김모군이 갑자기 뇌사에 빠졌다가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보육교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된 ‘셰이큰 베이비 신드롬(shaken baby syndrome)’보다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말미암은 중추성 무호흡’일 가능성이 크고 몸에 외상이 없는 등 의학적 소견에 미뤄 교사가 아이를 실수로 떨어트리거나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렇지만 이런 수사 결과에도 김군 부모로서는 건강하기만 하던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당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군 부모는 CCTV가 있었다면 사고 원인을 가릴 수 있어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창원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8명을 200차례 넘게 폭행·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고·사건이 잇따르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CTV를 설치하면 학대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하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신은영 씨는 “어린 아이는 자라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고 다치는 경우도 많다”며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다면 부모로서 (그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길 바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어린이집 측 반발도 만만치 않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모(37·여)씨는 “교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건 물론이고 어린이집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고 밝혔다.

진주시 가좌동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김모(39·여)씨는 “감시하는 기분이 들고 믿음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탐탁지 않다”며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CCTV에 더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논의는 번번이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CCTV 설치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남 보령시에서는 올 상반기 시내 58개 어린이집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해주고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부산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CCTV 설치 비용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정 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이의 권리나 교사 권리를 위해서도 CCTV 설치 자체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촬영된 영상 내용이 인권 등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2천여곳 가운데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5천800여곳으로 13.7%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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