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여대생 성폭행 혐의 벗고도 해임 당한 이유는

서울대 교수, 여대생 성폭행 혐의 벗고도 해임 당한 이유는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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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피하려고 외국에 장기간 출국했다가 해임당한 서울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대 공대 A교수는 지난 2009년 4월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교수는 수사가 시작되는 날 일본으로 출국해 이듬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성폭행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었고 그가 맡은 수업 3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A교수는 정부기관 초청을 받아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직장을 무단 이탈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교수를 해임했다.

귀국 후 우여곡절 끝에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A교수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지만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4일 A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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