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3일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 김모씨의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초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
11시간에 걸친 수술 과정에서 비뇨기과 의사들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해 흉부외과 의사들까지 동원됐으나 김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김씨는 장이 부어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일주일 넘게 누워 있다가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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