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국정원의 녹취록 입수경위

윤곽 드러나는 국정원의 녹취록 입수경위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1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각 발언에 MP3·MP4파일 표시…영상도 확보한 듯

이우성 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경기동부연합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산악회’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입수경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녹취록에 들어있는 각 발언에는 음성파일 ‘MP3’는 물론 음성·영상파일인 ‘MP4’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영상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RO’를 통합진보당 주축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결성한 지하조직으로 지목해 수사의 칼끝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RO 회의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이석기 의원 등이 전쟁 발발 시 남한 정부와 미군에 타격을 주기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국정원의 확인 거부로 입수경위는 정확히 파악되지 없지만 녹취록 내용과 형식, 수사절차 등으로 미뤄 추론은 가능하다.

우선 녹취록의 형태로 볼때 RO 회합에 참석한 내부 조력자로부터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 등 압수수색이 집행된 대상자 10명의 핵심조직원들만 참석하는 회합보다 하부조직원이나 그외 관계자까지 참석범위가 확대된 자리에서 오간 발언 자료를 내부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추론이다.

그동안 보도에서 내란모의 발언이 이뤄진 RO 비밀회동에 100여명이 넘는 조직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정원이 영상까지 확보한 것으로 미뤄볼때 회합에 참석한 특정 조력자가 녹음하고 촬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녹취록은 검찰과 법원에서 합법적인 증거물로 인정된다.

’전쟁 준비’ 등 충격적인 발언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에 이 증거물을 제공한 내부 조력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할때 증거자료로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발언에 MP3, MP4파일 표시를 해 발췌 근거를 병기하곤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감청 영장을 토대로 RO 조직원들을 감청, 문제의 발언들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이 최소 3년이상 이 의원 주변을 내사해왔다고 밝히고 있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혐의 대상자들의 이메일이나 전화(유선)를 감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절차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신문은 국정원이 이 의원 주변 인사들의 동태 파악 내용을 토대로 2010년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3년간 RO 조직원들의 대화를 감청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을 문제의 장소에 위장 잠입시켜 녹취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방법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증거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