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윤정훈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십알단’ 윤정훈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윤 목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가 모두 SNS 교육 차원이었다는 윤 목사의 주장에 대해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한 행동이 대부분 박 후보의 선거운동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