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음성전환’ 앱 이용…신종 토익 부정행위 적발

‘문자-음성전환’ 앱 이용…신종 토익 부정행위 적발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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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정답 보내면 이어폰으로 청취…대학생·취업준비생 등 21명 검거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정답을 알려주는 수법의 토익시험 부정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토익 응시생에게 각종 무선 장치를 이용해 답을 알려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24)씨를 구속하고 공범 전모(24·여)씨 남매와 장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대가로 각각 100만∼300만원을 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지난 5월과 6월 토익시험에서 직접 제작한 무선장치를 이용해 응시생 25명에게 답을 발송하는 대가로 약 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공범 장씨는 각각 독해평가(R/C)와 듣기평가(L/C)로 나눠 문제를 푼 뒤 수험표 뒷면에 답을 적은 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종료 약 30분 전에 시험장을 나왔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촬영해 전씨 남매에게 전송했다.

이어 전씨 남매는 같은 시각 전국 각지에서 시험을 보는 의뢰인들에게 20문제씩 끊어 문자로 정답을 보냈고, 의뢰인은 귀에 몰래 꽂은 소형 수신기를 통해 음성으로 답을 듣고 800∼900의 고득점을 받았다.

의뢰인들은 본인 전화기는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씨 측으로부터 받은 대포폰(도용한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몸에 숨긴 채 수신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앱을 실행하고 있었다.

지방의 한 공대 출신인 이씨는 응시생들에게 목걸이 형태의 원형코일을 착용하도록 하고 귀에는 작은 소형자석을 넣은 수신기를 꽂아 대포폰과 연동해 정답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토익시험 요령을 익힌 이씨와 장씨는 950점 이상을 받는 고득점자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토익점수를 높게 받도록 해주고 돈은 점수가 나온 뒤 받겠다”는 글을 올려 취업준비생 등을 유인했다.

시험 전 의뢰인을 만나 범행을 미리 연습했고, 범행 후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포폰을 가입 해지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토익위원회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이씨 등을 검거했다.

이씨로부터 수법을 배운 전씨 남매는 별도로 10명의 응시생을 모집해 8월 토익시험에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응시자가 문자를 직접 보내는 방법을 쓰다 적발된 사례와 달리, 직접 부품을 구입해 무선장비를 만든 신종 수법”이라며 “수신장비 등을 압수하고 토익위원회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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