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스포츠 도박… 15세도 550만원 날려

500억대 스포츠 도박… 15세도 550만원 날려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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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서버·中에 사무실 두고 일당 7명 불법사이트 운영

일본에 서버를, 중국과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스포츠도박을 알선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알선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장모(35)씨와 김모(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이용자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외국 IT업체 홈페이지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처남 등 2명을 파견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도박을 알선한 대가로 판돈의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이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300억원대의 도박이 이뤄졌으며 장씨 등은 대가로 20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판돈만 200억원에 달했다. 김씨 일당은 14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들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도박 사이트 이용자 김모(15)군은 지난해 9월 용돈 2만원으로 재미 삼아 시작한 도박에 빠져 동급생에게 돈을 빌리거나 컴퓨터 부품을 내다 파는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지만 결국 550만원을 날리기도 했다. 대학생 이모(21)씨는 생활비로 도박을 벌여 8개월만에 700만원을 날리고 친구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대학생활을 망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장씨 등으로부터 현금 1억 6000만원과 아파트 전세금, 고급 승용차 2대 등 총 5억 8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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