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알선’ 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 ‘도피’ 비앙카는 어떻게?

‘대마 판매 알선’ 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 ‘도피’ 비앙카는 어떻게?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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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21)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원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 측은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면서 최후 변론을 마쳤다.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다니엘의 선고 공판 일정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는 4월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최다니엘에게 대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한국명 허슬기)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다. 비앙카는 대마초 알선 및 소개, 흡연 등의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4월 8일 기습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비앙카는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미국에서 발급받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을 뿐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비앙카의 출국을 정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형 예상 사안이 아닌 점, 이미 자수를 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방송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도피 우려가 없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앙카가 미국으로 출국하자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앙카의 언니, 뉴욕에 사는 어머니, 함께 기소된 지인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권유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비앙카로 추정되는 여성이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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