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무죄” 檢 “징역 5년”…항소심 최후 공판 마무리

고영욱 “무죄” 檢 “징역 5년”…항소심 최후 공판 마무리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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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8일 마무리 됐다.
고영욱
고영욱


이날 오후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 열린 이날 최후 공판에서 2차 공판과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안모씨와 지인 이모씨가 결국 불출석, 검사와 고영욱 양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심문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피해자인 안모씨를 소환할 방법이 없다”면서 “안씨의 변호인과도 통화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기각한 검사는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유지했다.

반면 고영욱측 변호인은 “피해자 안씨와 증인으로 섰던 진모씨의 진술이 엇갈렸던 점 등으로 볼 때 안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면서 “또 범죄사실이 있었던 후 2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던 것은 성추행 사건의 성격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해자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고 흡연을 했으며, 동급생들에게 공갈협박을 했던 이력으로 보아 단정한 학생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영욱과 안씨가 주고 받았던 문자 메시지에는 항상 안씨가 먼저 연락을 해 왔다. 또 1차 범죄 사실 이후에도 안씨가 고영욱의 오피스텔에 왔던 점을 미루어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미성년자 강제추행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고영욱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지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지난 날의 경솔함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또 “저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 가족들과 강아지 밖에 모르시는 어머니가 지금도 밖에 나올 수 없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저를 좋게 봐주셨던 대중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신중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사회적으로는 추락했고, 꿈을 잃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삶에 애착을 갖게 되고 많이 배우고 반성하는 시간이 됐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영욱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새달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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