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8일 전자 급여시스템을 이용해 경찰관 급여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장모(40·여)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청렴 의무가 더 강조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기간·횟수·수법·금액 등에 비춰봐도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준 점과 파면으로 공무원직을 상실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경리계에서 근무하던 2009년 2월 중순부터 2011년 6월 중순까지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 직원 급여나 수당 등의 총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9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청렴 의무가 더 강조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기간·횟수·수법·금액 등에 비춰봐도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준 점과 파면으로 공무원직을 상실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경리계에서 근무하던 2009년 2월 중순부터 2011년 6월 중순까지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 직원 급여나 수당 등의 총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9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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