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검토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검토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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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130만명 추적 조사 흡연자 암발병률 최대 6.5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흡연과 암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인 흡연자와 비흡연자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흡연자가 후두암과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6.5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27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 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1992~1995년 일반 검진을 받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30세 이상) 130만명의 질병 정보를 최장 19년 동안 추적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흡연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연구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흡연자는 후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의 6.5배, 폐암과 식도암 위험이 각각 4.6배, 3.6배나 됐다. 여성 흡연자 역시 후두암, 췌장암, 결장암 위험이 비흡연 여성의 각각 5.5배, 3.6배, 2.9배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뇌혈관질환(3528억원), 허혈성 심질환(2365억원), 당뇨병(2108억원), 폐암(1824억원) 등 1조 6914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실제로 담배 소송을 한다면 이는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실제 승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사실상 담배 전매제도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국가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송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국내 담배 소송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한 건씩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999년 흡연 피해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모두 패소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평생 진료 기록이라는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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