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계약’ 편의점 본사 간부에 수십억 뒷돈

‘카드단말기 계약’ 편의점 본사 간부에 수십억 뒷돈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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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행사 계약 유지 명목… 검찰, 불법 리베이트 첫 적발

대형편의점 직원들이 계약유지를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승인 대행사(밴·VAN)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 불법거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김석우)는 27일 신용카드 결제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A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박모(46)씨와 B밴사 간부 이모(48) 씨 등 5명을 사기·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밴사 간부 이모씨 등은 대리점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2008년부터 3년간 B밴사 대리점주 최모(42·구속기소)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아챙기는 한편, 밴서비스 계약 체결 유지를 목적으로 A편의점 본사 간부 박씨 등에게 2007년부터 2년간 5억 6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가 ‘B밴사 대리점주→B밴사→A편의점’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이 형성된 것이다.

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서 결제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한다.

신용카드는 결제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은 건당 부가세 20원을 공제받는 형식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때문에 밴사는 발급 건수가 많은 대형 편의점 등에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되면서 밴사 사이에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면서 “대형 가맹점이 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서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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